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야간근무자가 6개월간 밤12시부터 오전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된 8시간 근로를 월평균4회이상 실시하거나 6개월간 밤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월평균60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2.위 특수건강진단은 배치후 6개월 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1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3.위 요건에 부합하는 야간근무자는 배치전 건강진단도 받아야 합니다.(예외 6개월 내 동일 유해인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받은자)
4.질의하신 배치후 검진을 어떤 종류의 검진을 의미하는것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