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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해외여행을 나갈때 달러를 어느정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여행을 갈때 해외에서 주로 해외겸용카드로 결제를 하기는 하는데, 현지에서 할인을 해서 구입을 할

품목들에 대해서는 달러로 결제를 해서 할인받으려고 달러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게 될때

금액을 얼마정도 이상 가지고 나가면 신고를 해야하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뻘건반달곰33

    시뻘건반달곰33

    해외여행 시 미화 1만 달러(USD) 초과 금액을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가지고 나갈 경우, 출국 전 공항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1만 달러 이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기준 (현금 기준)

    외국통화(달러 등) USD 10,000 초과 외환관리법에 따라 신고 의무 발생

    #신고는 세관 (관세청)에 합니다.

    공항 출국장 내 세관신고창구 또는 자진신고기에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전자신고(모바일 앱)도 가능합니다:

    UNI-PASS 전자통관 시스템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 이용.

  • 1만 달러(USD) 이하의 경우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 1만 달러 초과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하는 공항의 세관에 방문하여 외화 반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