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3.01.17

해외 여행을 위하여 출국시 외화를 얼마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까?

해외 여행을 위하여 출국시 외화를 얼마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까?

또한 외국에 도착해서 별도로 외화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입국할 때에도 외화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 17조에 따라서, 미화 1만불 이상 반출 시에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신고는 인천공항에서 직접 진행이 가능하시며, 따라서 출국시간을 넉넉히 가져가시고 인천공항에서 직접 반출금액, 반출사유 등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국시 외화신고 규정 정리)

    만약에 입국 할때도 이러한 미화 1만불이상의 금액이 있으시다면 입국하실 때도 세관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