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 17조에 따라서, 미화 1만불 이상 반출 시에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신고는 인천공항에서 직접 진행이 가능하시며, 따라서 출국시간을 넉넉히 가져가시고 인천공항에서 직접 반출금액, 반출사유 등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국시 외화신고 규정 정리)
만약에 입국 할때도 이러한 미화 1만불이상의 금액이 있으시다면 입국하실 때도 세관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