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 민사소송 진행해도 될까요?
지난달 말에 노트북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 글에 '정상작동 확인했다, 문서용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좋다' 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추후 거래 진행시에도 혹시몰라서 제가 '노트북 수리 필요하냐, 사용하는데 문제 없으면 바로 구매하겠다' 라고 물었을때도 이상 없다는 답변 받은 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받고보니 전원이 아예 켜지지 않았고, 당황해서 노트북을 살펴보던 중 충전기를 꽂아야만 전원이 들어오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전기를 빼면 전원이 아예 나가버리고 다시 켜지지 않아서 충전기 없으면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고지받지 못 한 키보드 몇개가 눌리지 않는 하자도 있었습니다.
판매자 측에 택배 받자마자 상태 확인 후 바로 환불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이 검수할때는 멀쩡했고, 본인은 예전부터 중고로 노트북 팔아온 신용거래기록이 있으니 소송 걸어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저는 택배 받은 직후 노트북 하자 촬영 영상과 택배 도착 시각 문자내역, 하자 없다는 판매자의 게시물과 카톡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 개봉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본인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를 제기하면 환불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증거로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잇을 것으로 보여 승소를 통해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충전기를 꽂아야만 전원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배터리 불량으로 보이는데, 택배 수령 직후의 하자 촬영영상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서로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본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