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에 노트북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 글에 '정상작동 확인했다, 문서용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좋다' 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추후 거래 진행시에도 혹시몰라서 제가 '노트북 수리 필요하냐, 사용하는데 문제 없으면 바로 구매하겠다' 라고 물었을때도 이상 없다는 답변 받은 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받고보니 전원이 아예 켜지지 않았고, 당황해서 노트북을 살펴보던 중 충전기를 꽂아야만 전원이 들어오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전기를 빼면 전원이 아예 나가버리고 다시 켜지지 않아서 충전기 없으면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고지받지 못 한 키보드 몇개가 눌리지 않는 하자도 있었습니다.
판매자 측에 택배 받자마자 상태 확인 후 바로 환불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이 검수할때는 멀쩡했고, 본인은 예전부터 중고로 노트북 팔아온 신용거래기록이 있으니 소송 걸어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저는 택배 받은 직후 노트북 하자 촬영 영상과 택배 도착 시각 문자내역, 하자 없다는 판매자의 게시물과 카톡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 개봉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본인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를 제기하면 환불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