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자상 치료시 직접청구권 이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8:2로 제 과실이 2입니다.
현재 경찰조사 마무리되어 서류발급 기다리고 있고,
상대가 대인접수를 거부해 자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보험사 담당자가 상대측에 직접청구권을 해야한다는데
1. 치료비를 전액 자상처리했는데 상대측에 직접청구를 해야하나요?
2. 해야한다면 왜 청구가 필요한가요
3. 자동차보험 할증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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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8:2로 제 과실이 2입니다.
현재 경찰조사 마무리되어 서류발급 기다리고 있고,
상대가 대인접수를 거부해 자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보험사 담당자가 상대측에 직접청구권을 해야한다는데
1. 치료비를 전액 자상처리했는데 상대측에 직접청구를 해야하나요?
2. 해야한다면 왜 청구가 필요한가요
3. 자동차보험 할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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