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무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체류 가능 기간은 입국 시 정해집니다. 대개 체류 가능 기간은 해당 외국인의 국적, 목적 등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90일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 가능 기간 내에 국내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다른 비자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90일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에 국내외 이동사항 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