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은 90일로 제한됩니다. 출국 후 다시 입국하여 무비자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를 이용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 심사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입국이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무비자 체류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