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리사주가 어떠한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모가에 구입을 하였다면 연말정산과는 큰 차이는 없어보이고, 만약 공모가보다 회사 임직원이라는 사유로 싸게 구입했다는 등의 혜택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별도로 과세가 될 겁니다. 회사 쪽에 우리사주 처분 관련하여 세무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서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냐 이 2가지 질문을 하셔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면 최대한 이익을 보시고 처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