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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듀공24
예리한듀공2421.04.02

땅 상속 이전 증여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에게 땅 받을때 세금을 어케해야 하나요

상속이 뭐고 이전이 뭐고 증여가 뭐고

각각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이외에도 다른 구분값이 있는지도 궁금ㅎ구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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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었을 때에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동안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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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망하면서 해당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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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의 이전 원인이 사망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속입니다.

    살아생전 물건의 무상이전이라면 증여입니다.

    증여는 부모자식간에는 과거 10년합계 성년 기준 5000만원까지 공제하여 주고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 (세율은 상속세도 기준 동일합니다.)

    상속은 기본 5억공제가 있고 기타 공제들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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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토지와 아파트 등 일반 건물은 모두 상속·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세율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의 평가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재산가액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순서로 이뤄집니다.

    시가는 그해 상속·증여재산이나 이와 유사한 동일 평형 등의 매매 사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에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동일 평형 등에 대한 거래가액이 대체로 많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향후 매매 사례가 발견된다면 과세표준을 시가로 보아 상속·증여세에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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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토지와 아파트 등 일반 건물은 모두 상속·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세율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의 평가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재산가액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순서로 이뤄집니다.

    시가는 그해 상속·증여재산이나 이와 유사한 동일 평형 등의 매매 사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에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동일 평형 등에 대한 거래가액이 대체로 많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향후 매매 사례가 발견된다면 과세표준을 시가로 보아 상속·증여세에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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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가 생전에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모두 동일 합니다.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과세표준은 인접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위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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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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