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수 있나요?
최근 서울에서는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 형태로 약간의 돈을 준다고 하던데,
아마도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운전을 막기위해서 겠지요.
그렇다면 고령자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경우 제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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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0년마다 받는데, 고령자로 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만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 8월 2일부터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제한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고령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신체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22.3%로, 전체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