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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느시103
24년 3월에 B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연말정산은 B직장만 진행하였습니다.
5월종합소득세 신고를 1월~2월 A직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직장과 B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재정산 해야 합니다. A와 B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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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24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A+B를 모두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