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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상사조260
안녕하세요
제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인데,
네이버 스토어를 가입하려고 보니
‘간이과세자(과세유형: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라고 뜨더라구요
그런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에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 2조 제 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종목 생화 꽃집입니다)
참고로 이미 통신판매업 등록 한 상태 입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통신판매면허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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