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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11.05

산재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함니다

문의함니다

제가퇴그하면서 사고나서 산재로신청해서

승인이나서 휴업손해금을타먹는중임니다

그리고10월1일부터 10월31일 한달가량만

휴업손해금을 타먹고나서 휴업손해금 종결하고 회사출근하면서 믈리치료만함니다

그리고산재인정종결시간이2024년1월14일가지임니다 그래서

11윌1일부터 출근을하고 물리치료만하는데

제가회사출근하면서 토요일과일요일은 휴무할생각인데 휴무하는기간에는 휴업급여신청이 기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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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에 급여를 받으면서 휴업 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이중 수급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 떄 급여가 주말을 다 포함하여 월급형식으로 받는 것이면 주말에 출근을 안한다고 해서 휴업 급여를 청구하면 이중 수급이

    되고 휴업 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 보상을 하고 급여는 100%를 그대로 받으면 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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