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참나무다람쥐
안녕하세요,
집 욕실 수도꼭지가 잠겨있음에도 물방울이 아주 조금씩 나오는 것도 요금에 부과될까요? 계량기 상에서는 전혀 알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한방울 한방울 떨어지는 것도 모이면 물 소비가 되는거라서 수도요금에 적용이 되지만 그만큼 극 소수라서 큰 요금이 나오지는 않을겁니다
응원하기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네 아주 미량이지만 요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운날씨에는 오히려 열어두어야 계량기가 돌게되므로써 동파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가 동파되면 수도요금 아낄려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안녕하세요. 검소하고 계획적인 1879입니다.
당연히 요금에 포함됩니다.
수도꼭지 관리도 집주인에게 있으니깐요..
관리잘못하신거에 대한 책임은 주인에게 있죠..
수리하세요..
재빠른거북이 795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집 욕실 수도꼭지가 잠겨있음에도 물방울이 아주 조금씩 나오는 것도 요금에 부과됩니다. 수도꼭지가 잠겨있다고 해도, 아주 조금씩 물이 새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