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를 잠궈도 물방울이 조금씩 나오는 것도 요금에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집 욕실 수도꼭지가 잠겨있음에도 물방울이 아주 조금씩 나오는 것도 요금에 부과될까요? 계량기 상에서는 전혀 알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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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한방울 한방울 떨어지는 것도 모이면 물 소비가 되는거라서 수도요금에 적용이 되지만 그만큼 극 소수라서 큰 요금이 나오지는 않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네 아주 미량이지만 요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운날씨에는 오히려 열어두어야 계량기가 돌게되므로써 동파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가 동파되면 수도요금 아낄려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소하고 계획적인 1879입니다.
당연히 요금에 포함됩니다.
수도꼭지 관리도 집주인에게 있으니깐요..
관리잘못하신거에 대한 책임은 주인에게 있죠..
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집 욕실 수도꼭지가 잠겨있음에도 물방울이 아주 조금씩 나오는 것도 요금에 부과됩니다. 수도꼭지가 잠겨있다고 해도, 아주 조금씩 물이 새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