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점 질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사행성 규제 안 하는 이유 있나요? 멀쩡한 플래시게임 인디게임 차단하고 단간론파라는 게임도 폭력적이라며 한국만 거부시키지 않나 노출이라는 이유로 청불 거는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대체 뭔가요? 리듬게임 프로세카도 처음엔 12세 이용가라 정해놓고 노래 3개가 수위높다는 민원에 의존해서 청불 때리다 나중에 15세 걸었는데요 결국 한국만 불공평하게 이런 식으로 등급 매기는 이유 뭔가요 아직도 거슬리네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게임 등급 및 규제 정책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히 게임의 사행성, 폭력, 노출 등과 관련한 규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사행성 규제 미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게임이용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사행성 규제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나 국세청 등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이뤄집니다.
한국에서의 사행성 게임 규제는 게임내 결제 시스템(예: 아이템, 뽑기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가 제한적인 이유는 사행성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고, 그 정의가 법적으로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게임 등급과 문화 차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등급을 매길 때는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가치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폭력적 요소나 성적 요소가 있는 게임은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이슈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임들을 한국에서 차단하거나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강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청불 등급을 부여하거나 일부 게임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3. 리듬게임 및 등급 변경 사례
리듬게임인 프로세카와 같은 게임에서 등급이 변경된 사례는 주로 민원에 의존한 결정이나 게임의 내용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게임에 포함된 특정 노래나 내용이 사회적 기준에서 문제가 될 경우, 이를 15세 이상 이용가나 청불로 재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 재조정은 종종 민원과 관련된 사회적 반응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4. 한국만 불공평한 이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특정 게임에 대해 불공평하게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기준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주관적이고 문화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특히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가치관을 중요시하며, 그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게임이지만 한국에서는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보호적인 규제가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제적인 게임 산업의 흐름과 다른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게임이 과도하게 규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제는 사회의 가치관, 청소년 보호, 그리고 문화적 차이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주로 사회적 규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