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유튜브 채널 법인으로 전환 관련 문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유튜브 채널을 포함한 사업이 커져 법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수익을 받는 에드센스 계좌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양도세 등 세금을 내거나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유튜브 채널이 커지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유튜브 채널을 포함한 사업이 커져 법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 수익을 받는 에드센스 계좌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양도세 등 세금을 내거나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에 보통 법인세로 내면 될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으로 유튜브 채널이 커지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시ㆍ군ㆍ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데,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본·지점 설립(설치) 시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취득세는 일반 과세될 경우 세율 4.6%가 적용되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율 9.4%가 적용되어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와 김포시 등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지역의 소호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를 받아서 취득세가 중과세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목적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법인전환 후 지분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면 안 됩니다.

    50% 이상을 처분하면, 과세관청은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49% 이내 지분을 먼저 증여하고 나머지는 5년이 지나서 증여하여야 합니다.

    세입자 중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가 있을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미리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물출자 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과 무관한 부채는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서 차감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현금 출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전환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에 대해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법인이 대출을 승계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5.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전환하려고 할 때

    당장 취득세가 부담된다고 실행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동산이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이 될 경우에도 취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6.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부담하고 나면,

    주식이나 출자지분 형태로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이 때는 취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 결국은 내야 하는 취득세인 것입니다.

    * 오히려 법인전환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법인자금으로 납부하나,

    부동산이 증여·상속 후 개인 자금으로 취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19683634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양도세 문제 등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법인에서 발생한 유튜브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