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홍보차원으로 몇 달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소액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업종코드(미디어콘텐츠 창작 or 1인 미디어창작)을 꼭 추가해야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유튜브 운영은 1-2달 내로 중단될 예정이며, 저희 회사는 서비스업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추가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경우에는 등록해야겠지만 일시우발적 수입에 대해서는 굳이 등록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홍보 목적으로 유튜브를 일정기간만 운영하는데, 부수적으로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업종 추가 없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달 동안 유튜브로 광고수익이 큰 경우가 아닌 금액이 크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정정 없이
부수익으로 영업외수익에 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