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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문어229
건강한문어22922.09.20

법인에서 유튜브를 운영 시, 사업자등록업종코드를 추가해야하나요?

법인에서 홍보차원으로 몇 달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업종코드(미디어콘텐츠 창작 or 1인 미디어창작)을 꼭 추가해야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유튜브 운영은 1-2달 내로 중단될 예정이며, 저희 회사는 서비스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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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추가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경우에는 등록해야겠지만 일시우발적 수입에 대해서는 굳이 등록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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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홍보 목적으로 유튜브를 일정기간만 운영하는데, 부수적으로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업종 추가 없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달 동안 유튜브로 광고수익이 큰 경우가 아닌 금액이 크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정정 없이

    부수익으로 영업외수익에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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