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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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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을 보면 가정집같은 곳에서도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한가요?

탕후르나 샌드위치나 가게가아닌 가정빌라같은 곳에서 배달전문으로 파는것이 목격되는데요 가능한가요? 뭔가 음식이면 자격요건이나 시설이 점검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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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급스런여새121
    고급스런여새12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일반적인 사업자등록)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품가공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 일반 가정집도 식품가공이 가능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 기준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것 입니다.

    식품가공업 등록을 위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영업 등록신청서

      주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생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위생교육필증(사전교육)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 건물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 영업주 직접 방문 시: 주민등록증

      • 영업주가 못 올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 임대차계약서

  • 아 가혹 가다가 방송같은데서 배달음식파는곳 말씀이신거죠?제가알기로 일반가정집에서는 조리나 화재우려로인해 어려운걸로알아요 디져트같은거면 ㅁㄷㄹ라두요

  • 약간의 편법입니다. 보통 그런 디저트류를 하려해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곳이거나 시설에대한 확인이되야 사업자가 나오는것이 맞습니다. 그 해당 장소가 집처럼 보이지만 그안에서도 근생으로 구분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확인이 우선필요합니다.

  • 가정집이나 가정 빌라에서 배달음식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작은 규모의 가정 요리사나 조리사가 집에서 요리를 해서 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 및 식품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는 음식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특정 기준과 요구 사항을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조리 및 보관에 대한 규정, 위생 및 안전 관리, 식품 안전 인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라이선스나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