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을 보면 가정집같은 곳에서도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한가요?
탕후르나 샌드위치나 가게가아닌 가정빌라같은 곳에서 배달전문으로 파는것이 목격되는데요 가능한가요? 뭔가 음식이면 자격요건이나 시설이 점검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일반적인 사업자등록)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품가공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 일반 가정집도 식품가공이 가능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 기준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것 입니다.
식품가공업 등록을 위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영업 등록신청서
주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생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위생교육필증(사전교육)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건물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영업주 직접 방문 시: 주민등록증
영업주가 못 올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임대차계약서
아 가혹 가다가 방송같은데서 배달음식파는곳 말씀이신거죠?제가알기로 일반가정집에서는 조리나 화재우려로인해 어려운걸로알아요 디져트같은거면 ㅁㄷㄹ라두요
약간의 편법입니다. 보통 그런 디저트류를 하려해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곳이거나 시설에대한 확인이되야 사업자가 나오는것이 맞습니다. 그 해당 장소가 집처럼 보이지만 그안에서도 근생으로 구분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확인이 우선필요합니다.
가정집이나 가정 빌라에서 배달음식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작은 규모의 가정 요리사나 조리사가 집에서 요리를 해서 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 및 식품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는 음식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특정 기준과 요구 사항을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조리 및 보관에 대한 규정, 위생 및 안전 관리, 식품 안전 인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라이선스나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