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 소득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갖춘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