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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1

알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가 될까요?

제가 만 19세이고 연말정산을 안해서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알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나요? 그리고 분류되어지는 것들의 기준과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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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 소득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갖춘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기는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경비를 차감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으로는 약 200만원 초반대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