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징계해고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회사에서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친구한테 왜 징계해고 당했는지 물어봐도 얘기를 안해주네요 본론으로 말하자면 징계해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징계해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해고'란 고용주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중의 하나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79면).
징계해고의 행동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명령 위반에 따른 해고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해고
기업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에 따른 해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에 따른 해고
또한 상기 징계해고는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28조)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대법원은(대법원 2004.6.25.선고 2002다51555 판결)'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절차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에 의거 해고예고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에 따라서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시는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해고는 유효합니다 (헌법재판소 2001.7.19선고 99헌마663 결정)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채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1991.7.9.선고 90다8077 판결, 2009.2.12 선고2007다62840 판결). 다만 다시 절차를 이행하면 정당한 해고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해고등은 위에서 언급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시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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