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공모에서 참가신청서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업무협약서를 별도 체결하여 진행 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건축설계공모에서 통사 3개 이하 업체가 참가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가신청서에 작성된 업체와 별개로 실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업무협약서 체결 시 지분율, 참가신청 미등록 업체 등과 계약체결 시 리스크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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