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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부드
연안부드22.12.07

전세2년후 전세금 1억다운후 재계약

세입자가 전세2년 만기되가는데

요즘전세가격이 다운되었다고 1억내려 서3억7천에 해달라고함니다 그러면 2년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재계약시 중계수수료는 어떻게계산할까요?

저렴하게 하는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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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계약이 만기 종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쌍방이 임대차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하여 재계약서를 작성시는 굳이 부동산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 하는 것이니,

    그냥 집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감액에 대한 전세보증금 합의 금액만 부기해서 쌍방서명하는 특약만으로도 가능하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재작성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거래하는 중개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서료"를 내고 대서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통상 대서료는 10~20만원 수준입니다. (양쪽이 아닌 일방만내는데 전세금을 1억 정도 다운해주니 임차인이 부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했던 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호합의하에 계약서 대서를 요청하여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대서는 직거래 속성으로 볼 수 있기에 부동산임대차 거래신고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래신고도 간단하니 염려치 마세요)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계약이 아닌 갱신계약의 경우는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작성에 대한 비용으로 5~10만원정도 부동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