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계약이 만기 종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쌍방이 임대차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하여 재계약서를 작성시는 굳이 부동산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 하는 것이니,
그냥 집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감액에 대한 전세보증금 합의 금액만 부기해서 쌍방서명하는 특약만으로도 가능하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재작성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