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와 아래의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의 10%의 세율로 법인세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ㅇ 과세대상 주택 : 다음의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
2. 비출자임원 및 직원에게 10년 이상 제공된 사택
3.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비사업용토지나 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양도차익의 10%(미등기인 경우 40%)의 세금을 법인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