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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인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입가 4천 등기비,매입 매각 중개비 대략 120만원, 수리관련 700만원 정도 입니다

매각액은 6천만원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법법인 양도세 계산좀 부탁드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양도세 같은 경우, 매입가 중개비 수리관련 기준

      10만원 가량의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가액을 6천만원으로 가정한다면

      60,000,000-(40,000,000+1,200,000+7,000,000)}*10%=1,180,000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와 아래의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의 10%의 세율로 법인세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ㅇ 과세대상 주택 : 다음의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

      2. 비출자임원 및 직원에게 10년 이상 제공된 사택

      3.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비사업용토지나 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양도차익의 10%(미등기인 경우 40%)의 세금을 법인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