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 지급시 지급금액의 15.4%(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은 자는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