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익금 배당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 이익금 배당문제입니다...
법인세 납부 순수이익금 4억원이 남았다고 가정했을때
대표이사가 4억을 배당으로 가져가면 납부해야할 배당세 및 종합소득세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 지급시 지급금액의 15.4%(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은 자는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100% 최대주주라면 잉여재원에 대해 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4% 원천징수 후 대표이사가 배당소득에 대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억을 배당으로 하는 경우, 40% 세율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이나, 비교세액단계는 별론으
로 한 것이고, 그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다시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를 비롯해 누구든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산출된 세액과, 전부 분리과세되었을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다른 근로소득 등 타소득금액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그 계산방법도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리과세율은 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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