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실비보험 청구는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며, 엑스레이 촬영 여부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진단 근거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 횟수가 많아지면 보험사에서 과잉진료 여부를 심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보상 조건은 본인의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정의학과에서 받는 도수치료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실비보험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수치료 실비보험에 대한 보상은 2009년 10월 1일 이전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연간 30회 이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4세대 실비 약관에 따르면, 최초 10회를 보장하고, 이후 10회 단위로 연간 50회 보장됩니다.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한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도 실비청구가 가능하니까 찍으시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보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