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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여새278
강렬한홍여새27823.05.19

법정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시급제아르바이트 급여계산

200명 이상 사업장

노조와의 노사협의 공휴일근무시 대체휴무

아르바이트 월급제, 시급제 ,하루단위 일용근로자 있음

1. 공휴일 발생시

월급제 아르바이트는 직원과 동일하게 1:1 휴일대체 부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하지 않고,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당일임금 2.5배 지급하고있는데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대표합의 하였으니 0.5배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안해도 되는건지, 아님면 기존대로 해도 문제없는지

2.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스케쥴제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토요일 공휴일 시급 : 2.5배인지 휴일가산수당만 지급하여 1.5배만 지급하면 되는지

3. 시급제 아르바이트가 공휴일에 원래 휴무이면 유급휴일 1일분 지급해야하나요??

원래 휴무일로 보고 일할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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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발생시

    월급제 아르바이트는 직원과 동일하게 1:1 휴일대체 부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하지 않고,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당일임금 2.5배 지급하고있는데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대표합의 하였으니 0.5배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안해도 되는건지, 아님면 기존대로 해도 문제없는지

    > 휴일대체를 한다면야 그 날의 근무는 통상의 근로가 되기 때문에 0.5배의 가산수당 지급은 불필요합니다.

    2.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스케쥴제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토요일 공휴일 시급 : 2.5배인지 휴일가산수당만 지급하여 1.5배만 지급하면 되는지

    > 이 날 근무하면 2.5배이고, 근무 안 하고 쉬기만 하면 1배 지급입니다.

    3. 시급제 아르바이트가 공휴일에 원래 휴무이면 유급휴일 1일분 지급해야하나요??

    원래 휴무일로 보고 일할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

    > 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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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에 시급제 근로자도 포함되고 과반 노조라면 서면합의로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고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이 주말이라도 스케줄 근무로 원래 근로일이면 평일과 같이 봐야 하고,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일하지 않는 경우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휴무라면서 일하는 경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우는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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