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는 전체 상품명을 일일히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략적인 카테고리로 묶어서 라벨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 "생활용품", "화장품" 등으로 묶어 표기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통관 규정에 따라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 및 사전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에는 모든 내용을 현실적으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하게 묶일 수 있는 카테코리고 물품명을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할 때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는 미지수이므로 받고자 하는 수령인에게 미리 확인하시어 물품명을 모두 기재해야하는지 확인하시고 택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에서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명세를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지 사전에 현지 지인에게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관 시에는 택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다면 전체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를 보내기 전에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택배 업체에서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므로, 업체의 안내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인보이스는 품목별로 모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물품별로 정해진 HS코드 단위로 신고가 되는 것이기에 HS코드별로 묶을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명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신고 스킬적인 부분이기에 관세사나 통관 전문가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정확한 신고 및 추후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품목을 나열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