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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솔개83
통쾌한솔개8324.03.25

미국으로 택배 보내려 하는데, 품목 신고 전부 다 작성해야하나요?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택배를 보내주려 합니다.

친구가 개인적으로 산 물건들까지 포함하면(다이소) 대략 가짓수가 30-40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택배 접수할 때 전체 상품명을 일일히 다 적어야 하나요?

카테고리로 묶어서 하면 안되는지..도저히 전부 다 셀 자신이 없네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대해 전부 작성하지 않으면 통관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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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는 전체 상품명을 일일히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략적인 카테고리로 묶어서 라벨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 "생활용품", "화장품" 등으로 묶어 표기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통관 규정에 따라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 및 사전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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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에는 모든 내용을 현실적으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하게 묶일 수 있는 카테코리고 물품명을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할 때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는 미지수이므로 받고자 하는 수령인에게 미리 확인하시어 물품명을 모두 기재해야하는지 확인하시고 택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용하시는 택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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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 내에서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명세를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지 사전에 현지 지인에게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관 시에는 택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다면 전체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를 보내기 전에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택배 업체에서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므로, 업체의 안내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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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인보이스는 품목별로 모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물품별로 정해진 HS코드 단위로 신고가 되는 것이기에 HS코드별로 묶을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명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신고 스킬적인 부분이기에 관세사나 통관 전문가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정확한 신고 및 추후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품목을 나열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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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물품을 송부할때 여러가지 물품들을 포괄하여 적는 경우도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급하신대로 그 중 해당 국가에서 수입이 불가능한 물품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택배를 송부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송부하는 물품에 대한 명세를 모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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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관시에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재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테고리가 있으시다면 이를 묶는 것도 방법일듯 하며, 그래도 세부적인 품목정보를 포함하여야될 듯 합니다.

    (예: 전자기기 - 면도기 1개)

    그리고 식품이 포함된 경우 미국에서 통관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물품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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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체 물품은 작성하여야 합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물품은 대분류를 통해 작성하고 세분류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택배 시 금지품이나 제한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이상 없이 배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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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물품의 전체 명세를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카테고리화하여 신고할 수 있는 품목들은 품목군별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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