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초월자 3, 스킨 대략 60정도 현질한 계정을
카카오톡에서 대충 5.5에 팔았습니다.
1대주입니다
현재 2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계정을 회수하고싶어져서 거래하신 당사자 분께 여쭤보니 거래금에 2배는 달라 하셔서요 회수하면 고소해서 10배도 물수있다는데
이해가 안되어서요 두배를 보상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소유권자는 2대주에게 있기 때문에, 2대주가 두배에 팔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고
회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과 새로이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가격을 협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2배를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