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신은 발로란트 계정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1대주(원 주인)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구입해 2대주가 됨.
그 계정을 3대주에게 원금 보상 조건으로 되팔았음.
이후 계정이 회수되어서 3대주에게 보상을 해줌
회수 문제로 판매자에게 문의했더니, 그 사람이 “사실 나는 1대주가 아니라 3대주인데, 1대주라고 하면 잘 팔려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함.
계정 아이디와 1대주의 이름이 일치하지만, 그는 본인을 3대주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