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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냈었다가 폐업을하고 직장생활을하는데 궁금한게..

제가사업자를 냈다가 폐업을하고 지금은 직장생활을하고있는데요 혹시 연말정산을할떄 그떄 장사했던거를 같이합하고 머 이런건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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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22년중 사업소득이 있다면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2년 도중에 폐업을 하신 경우라면, 연말정산에서는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급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시고, 추후 5월에 종합소득 신고시에 관련 사업 소득을 함께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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