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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취업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렌탈업체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건수별로 돈을 받아가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이고

교육기간동안 일도 저랑 안맞는 것 같고 오래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다른회사로 취직하는동안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일을하다가 타 회사로 취직 전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바로 취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서 일했던 소득때문에 다른회사에 취직하면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겸직이 안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사업자폐업신고를 최근에 한 것을 알게되어 입사가 취소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폐업신고를 하고 입사를 하면

원래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었던 것 처럼 입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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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근로자는 별개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겸직 근무 조항이 있고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은

    언제든지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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