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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굳센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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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수익사업 종료로 부가세 관련 질문

교회 수익사업 종료해서 세무서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해 고유번호증으로 변경해 부가세 신고를 수익사업 종료일인 9월 30일 자 폐업 넣고 신고하니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1) - 해당 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라고 폐업일자에 안 넣고 확정신고하면 오류가 없더라고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해 고유번호증으로 변경한거니 폐업이 아닌 그냥 신고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사업장을 폐업한 것이 아니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