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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랑우탄104
눈부신오랑우탄10422.02.28

상속으로인한 개인사업자 승계 및 폐업

상속으로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장을 승계한 후

한달 정도 바로 폐업신고를 하는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폐업을 하지않고 승계 후 폐업하려는 이유는 임차료 및 재고 등이 정리가 되지않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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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 후 폐업하는 것은 관련 의무만 이행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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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상속을 원인으로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폐업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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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후 바로 폐업하셔도 되고, 한달 뒤에 폐업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폐업시 재고가 남아있다면 해당 재고는 팔린 것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라고 합니다.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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