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 후 폐업하는 것은 관련 의무만 이행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