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운영 중이신 사업을 이어 받으려고 합니다. '포괄 양도 양수' 라는게 있다는데 해당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버지 사업은 건축 자재 임대업으로 도.소매 업입니다.
실제로 같이 4년을 해왔으며, 현재 직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류상으론 무직입니다.
1. 이런 경우 절차와 순서가 어떻게 되는 지요?
ex) 아버지 폐업 신청 -> 아들 사업자등록
2.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는 세무사와 함께 작성 해야 하는 건가요?
갑자기 돌아 가셔서 아무런 준비도 못했네요.
사업자 등록을 위해, 땅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해서 준비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