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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느시152
세심한느시15223.07.19

아버지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는절차는어떻게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운영 중이신 사업을 이어 받으려고 합니다. '포괄 양도 양수' 라는게 있다는데 해당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버지 사업은 건축 자재 임대업으로 도.소매 업입니다.

실제로 같이 4년을 해왔으며, 현재 직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류상으론 무직입니다.


1. 이런 경우 절차와 순서가 어떻게 되는 지요?

ex) 아버지 폐업 신청 -> 아들 사업자등록


2.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는 세무사와 함께 작성 해야 하는 건가요?


갑자기 돌아 가셔서 아무런 준비도 못했네요.

사업자 등록을 위해, 땅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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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사업자 정정 신고를 통해 사업자명을 아버지->본인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 작성을 하실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문의하시면 사업자 정정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해당 서류를 지참하셔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포괄양수도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사업장을 본인이 양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또한, 해당 가업이 아버지가 10년이상 경영한 기업에 해당한다면 최소 30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이 되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등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