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선거는 재외국민선거와 해외부재자 선거 둘로 나뉩니다
재외국민은 해외에 장기 (90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입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없을 수도 있는데 주소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지방선거의 투표권자가 아닙니다.
해외부재자는 90일 이하 단기 여행을 하는 사람인데, 투표권은 있지만 현재 선거 시스템상 두세달 전에 선거인 명부를 미리 작성해야 하고 투표일 2~3주 전에 선거를 해야 하는데 해외 단기 체류하는 국민을 위해서 재외공간에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