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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거권 계기는 2001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장기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만 선거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주민투표법 제5조2항에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했던 외국인이라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