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고압 수전설비 22900KW 절연유, ASS(자동절체개폐기) 임대인, 임차인 누가 교체하나요?
지금 공장에서 21년도에 임대건물을 받아 고압 수전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전기 사용량이 부족하여 전 담당자가 전기 사용료가 다른 회사명으로 나가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회사로 명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재 변압기는 임차인 쪽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고압 변압기 절연유, ASS 는 임대인, 임차인 어느쪽에서 비용 부담하여 교체 및 수리 하나요?
2. 임대차계약서 상 전기 및 시설 관련하여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3. 고압수전설비가 현재 임차인이 명의 등록 되어있는데 다른 업체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목적 : 전기 사용료만 임차인 부담.
글이 길었는데, 전문가 분들에 조언이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규현 전문가입니다. 고압 수전설비의 절연유와 ASS 교체 비용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임차인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압기 명의가 임차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장비의 유지보수 책임이 임차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계약서의 구체적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 사용료는 임차인 부담이 명시된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은 임차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비 자체의 수리 및 교체 비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책임이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문가입니다.
해당 수전설비들은 고정설비 입니다. 임대인이 설치된 상태에서 임대 했다면 유지 관리도 임대인이 하는것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절연유 교체나 ass 등등 교체작업들은 모두 임대인이 하는것이 맞습니다. 해당 건물은 임대인 소유 이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게 일반적이죠. 고압 수전설비의 절연유 및 ASS(자동절체개폐기) 교체는 건물의 기본적이고 노후화시 교체가 필요한 주요한 설비 이기에 이는 임대인 즉 주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