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누전이나 차단기 고장이나서 전기가 되지 않은 상환인 경우 일단 집주인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비용부담-차단기 노후화로 배선용차단기나 누전차단기가 고장이 난 경우 / 가정내부안에 설치괸 전선 배선(콘센트나 안에 들어 있는 전선이 벗겨져 누전이 발생되는 상황)/ 원래 설치되어 있는 전등(간촉 설치되어 있는 전등에 전선이 빠지서나 콘센트가 부분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한 쪽에서 전원서이 빠진 경우)
세입자가 비용부담-콘센트에 고장이난 기계를 꽂아서 누전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