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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26

세입자와 건물주중 누가 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양도인수한 사업장 사장입니다

새로 들어온지 3개월 되었는데 합선되어서 전기가 나갔는데 세입자인 제가 고치는게 맞는건지 건물주가 해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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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옥내배선 등이 문제가되어 임대차목적물에 전기사고, 합선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선로를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으므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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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누전이나 차단기 고장이나서 전기가 되지 않은 상환인 경우 일단 집주인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비용부담-차단기 노후화로 배선용차단기나 누전차단기가 고장이 난 경우 / 가정내부안에 설치괸 전선 배선(콘센트나 안에 들어 있는 전선이 벗겨져 누전이 발생되는 상황)/ 원래 설치되어 있는 전등(간촉 설치되어 있는 전등에 전선이 빠지서나 콘센트가 부분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한 쪽에서 전원서이 빠진 경우)

    세입자가 비용부담-콘센트에 고장이난 기계를 꽂아서 누전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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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선되었다는게 단순 노후화로 인해서 수리가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수리하는것이 맞아보이나 임차인분께서 합선이 날만한 어떤 전기제품등을 사용하다가 합선되어 발생된것이라면 임차인분이 수리해야겠죠?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 있냐에 따라 다른것이니 전기업자 불러서 수리할때에 어떤연유로 된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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