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파란집게벌레107
자동차검사에서 재검사 통보를 받았는데 재검기일이 지난 후에 과태료 낸 후 다시 자동차검사를
받을때에는 대행검사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재검사를 받을때에도 대행검사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돈만 주면 검사가 되는것이니, 본인이 가지 않아도 검사를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원하기
춤추는라면
재검사 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대행업체를 통해 검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재검사 기간이 지나버리면 기존의 재검사 신청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검사비를 내고 전체 항목을 검사 받으셔야해요
과태료는 검사와 별개로 부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