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조건에 보니,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라고 써있던데그러면 9월 결혼 예정이면 6월에 대출 신청 및 집 계약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처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