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받은 등기필적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증여로 명의 변경을 한 등기필적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보인다고 하시네요. 재발급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등기필적으로 안되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문서라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필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등기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안 됩니다. 같은 등기권리증이 2개 이상 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때문에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보존등기 시 최초 1회에만 발급합니다.

      그러므로 분실이 되는 경우에는 개별 거래 건 별로 각 각 확인서면을 통해 1회성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내부 내용, 내부 내용,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필증 혹은 들기 필 정보는 문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발급하면 다시는 재발급하지.

      다만, 변호사, 법무사의 확인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