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명의 변경을 한 등기필적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보인다고 하시네요. 재발급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등기필적으로 안되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문서라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필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등기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안 됩니다. 같은 등기권리증이 2개 이상 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때문에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보존등기 시 최초 1회에만 발급합니다.
그러므로 분실이 되는 경우에는 개별 거래 건 별로 각 각 확인서면을 통해 1회성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내부 내용, 내부 내용,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필증 혹은 들기 필 정보는 문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발급하면 다시는 재발급하지.
다만, 변호사, 법무사의 확인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