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에 상속포기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법원에서 등기로 보내줬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법원에서 주민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에 대한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을 재발급하여 교부받고자 한다면 상속포기 결정을 한 해당 가정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분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재발급신청을 하시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