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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고슴도치230
심심한고슴도치23021.04.07

상속포기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몇년 전에 상속포기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법원에서 등기로 보내줬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법원에서 주민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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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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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에 대한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을 재발급하여 교부받고자 한다면 상속포기 결정을 한 해당 가정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분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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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재발급신청을 하시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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