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할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 휴직은 최소 30일 전에 다니는 회사에 신청서 제출하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올해 2월 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 났습니다. 급여는 1년 까지만 지급 된다고 합니다.

  • 현실과는 괴리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보장된 제도라 절차만 잘 밟으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용하려는 30일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통 인사팀/통무팀에 양식이 있으니 회사 내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한 날로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ㅅ브니다.

    실제 휴직이 시작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보통은 회사가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육아휴직은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보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실것입니다.회사마다 신청방법이 다르니 회사인사과에 문의해보세요.저희는 시스템으로 결재진행하면 됩니다.기간도 1년까지 가능하구요.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해서는 회사에 있는 총무팀이나 인사과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거기에는 육아휴직 최근 사항들을 잘알기에 거기에 준비해오라는 문서라든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