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 피해차량 수리비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2. 휴대폰 수리비 :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3. 피해자 치료비 : 피보험자가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4. 아랫집 수리비 :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주의할 점>
1. 고의로 발생된 피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추가적으로 중복으로 가입을 한다고 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 합니다.
3.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됩니다.
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과 어린이보험,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 종류>
: 보장 내용은 동일하여도 상 대상자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까지만 보장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장
3.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의 자녀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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