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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11.10

일상생활보험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보험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수로 상대방의 재산상 피해를 준것들에 대해 보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보상금액은 100% 보상이 되는 건가요? 다치게 되는 경우 치료비도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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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 피해차량 수리비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2. 휴대폰 수리비 :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3. 피해자 치료비 : 피보험자가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4. 아랫집 수리비 :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주의할 점>

    1. 고의로 발생된 피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추가적으로 중복으로 가입을 한다고 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 합니다.

    3.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됩니다.

    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과 어린이보험,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 종류>

    : 보장 내용은 동일하여도 상 대상자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까지만 보장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장

    3.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의 자녀만 보장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질문해주세요.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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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대인, 대물 다 보장을 합니다.

    대인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없고,

    대물에만 20만원 또는 50만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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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도중에 고의가 아닌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가입금액이 보통 1억을 한도로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신체상의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나의 신체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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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중에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지게 되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를 해주고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배상해주는데 보험가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2만원인것과 20만원인 것이 있습니다. 거주중인 주택의 사용에 따라 타인에게 입힌 피해도 보상합니다. 누수로 인한 아래집의 피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아래집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해주고 우리집 피해는 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중에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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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타인의 신체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 배상액에 대해 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적용범위는 너무 다양해서,, 예를 들어드리기가 어렵네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보상한도액 내 실손)


    타보험이 있을 경우 비례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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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수로 상대방의 재산상 피해를 준것들에 대해 보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보상금액은 100% 보상이 되는 건가요? 다치게 되는 경우 치료비도 보상이 되나요?

    : 일상생활을 하던중 발생하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준 경우 보상을 하게 되며,

    보상범위는 보상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법률상 책임분을 보상하게 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를 포함한 상대방의 손해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법률상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후유장해보상금등을 보상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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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보험이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배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보통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부릅니다. 본인의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과 가족의 배상책임까지 담보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의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뉘며,

    대인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에만 자기부담금 20만원 또는 50만원

    누수인 경우는 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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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힌경우 본인부담금 50만원 1억한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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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타인의 물건(스마트폰,TV,노특북 등)이나 신체를 다치게 했을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특히 아랫집 누수발생시 공사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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