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내용 궁금합니다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중에 어떤경우 활용 가능할까요?
제가 남에게 재물상 피해를 주면 이걸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담보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다.
첫째는 보험 증권ㅇ에 기재된 주택의 하자로 인한 피보험자가 지는 배상 책임.
둘째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 합니다.
일상 생활이란 가정생활, 학교, 직장 과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할때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다른 차량과 추돌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자전거 탑승 중 사고로 인해 타인이 다친 경우 치료비와 보상금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듯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등을 손상하는 경우 보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성영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약담보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중에 발생하는 (대인, 대물) 배상책임이 생겼을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제가 상담중에 많이 하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건물 옥상에서 놀다가, 난간에 있는 화분을 건드려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곳이 하필이면 자동차가 있어서 손해가 갔다면 ... ?그런데 .. 아이가 일부러 화분을 던져서 밑에 자동차에 손해가 갔다면 ?
좀 극적인 예이긴 하지만, 전자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보상이 될 것이고,
후자는 고의 적인 것이니 법적인 책임을 물겠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배상책임은 너무나 다양하므로,
반대로 안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약관을 발췌한 내용 입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8.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를 포함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대리점을 직접운영하고 있는 보험전문가 에드박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아이가 남의 아이를 때리거나 해서 다쳤다면
그런부분들까지 다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는 당연히 보상이 되구요,
단,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2~20만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장 잘 쓰여질때는
우리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밑에집에 피해를 줬을 때입니다
그럴때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가족당 한명만 가입 하시기 보다는 여러명이 가입을 하시면
그만큼 공제금액도 줄어 들기 때문에 많이 가입 해두시는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중복보장이 아니라 비례보상이
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금액 이상의 보장금액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줄여서 일배책은 내가 실수로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여 배상해 줘야 할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빙판길에서 걷다가 넘어질뻔 하여 옆사람을 잡았는데... 같이 넘어졌어요. 하필 그분이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면... 1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 없이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넘어지시는분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떨어져 파손되었다면...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단, 대물은 20만원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도 합니다.
또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도 대물 공제금액 20만원을 빼고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남님
우선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셔서 인연이 닿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카페/블로그/유튜브에서 국내 최초 보험 애니메이션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보험의심리학 김상우라고 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관해 궁금하신 것 같아서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운영하는 <보험의심리학> 채널에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을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해두었으니 글이 잘 이해가 안되신다면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보면,
계약자(=돈을 내는 사람)
피보험자(=보험이 적용되는 사람)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주신 일상생활배상책임 즉, 배상책임 보험은 그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은 피보험자가 아프거나 사망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배상책임은 우선 민법 750조의 항목이 적용될 수 있냐의 문제부터 발생합니다.
민법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성립요건으로 4가지는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인데 보험에서는 고의는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피보험자의 과실로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1) 애완 동물을 산책시키다가 애완 동물이 제 3자를 다치게 한 경우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들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제 3자에게 보상이 되고
2) 이중 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타인의 차량을 손상시킨 경우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1) 업무상 / 직무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에서
2)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하며
3)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4)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으로 닥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위험을 준비해야 하고, 그 선택과 집중을 도와줄 수 있는 담당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프로필을 클릭해서 직접 문의주셔도 괜찮으시고, <보험의심리학> 네이버카페/유튜브/블로그를 통해서 문의남겨주시면 필요한 정보 획득 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되세요.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