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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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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준 경우, 어디까지가 세입자가 스스로 복구해야 하나요?

전세를 살면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로 의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살다보면 소모품이나 설비에서 노후나 조작이상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는데요.

어디까지가 임대인의 보상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임차인(세입자)의 보상 영역인지 법적 또는 일반적 견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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