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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거창한치타13323.07.27

전세를 준 경우, 어디까지가 세입자가 스스로 복구해야 하나요?

전세를 살면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로 의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살다보면 소모품이나 설비에서 노후나 조작이상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는데요.

어디까지가 임대인의 보상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임차인(세입자)의 보상 영역인지 법적 또는 일반적 견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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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게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집관리는 주인에게 있지만 사용상 임대인의 부주의로 고장난것은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