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면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로 의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살다보면 소모품이나 설비에서 노후나 조작이상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는데요.
어디까지가 임대인의 보상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임차인(세입자)의 보상 영역인지 법적 또는 일반적 견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