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를 하는것이 어느범위까지가 불법인가요

예를들어 볼펜형의 녹음기를 샀고 제가 화장실을 가는척하면서 자리를 떴다면 그 자리를 나선순간 불법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녹음기를 두고 자리를 뜨신 경우, 일시적으로 잠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자리를 뜨신 순간부터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되어 버립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자리를 뜨면 대화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녹음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