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녹음기를 두고 자리를 뜨신 경우, 일시적으로 잠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자리를 뜨신 순간부터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되어 버립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