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강하게 규제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정부·방통위 권한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이라서, 미국 쪽에서는 “검열”과 “미국 빅테크 겨냥 규제”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구조적으로 EU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거대 플랫폼에 사전적 관리·책임을 강하게 부과하는 모델’로 설계되어, 미국은 자국 빅테크를 겨냥한 글로벌 규제 흐름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EU DSA에 대해서도 “검열·차별적 규제”라며 관련 인사 비자 제한까지 거는 등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 한국 정통망법 개정도 향후 한·미 통상·외교 현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