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곡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편곡과 표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곡을 편곡해서 부를때가 있던데 편곡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원작차와 수익금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건지도 궁금하며 편곡과 표절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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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곡의 경우에도 2차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표절의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다는 점에서 원저작자의 동의를 기초로하는 편곡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편곡은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 이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의 이용으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표절로 저작권 위반의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표절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편곡의 행위는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로 새로운 저작물의 저작자는 편곡자가 보호 받습니다.
편곡 등을 할 경우 원저작권자, 작곡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받지 않은 편곡은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표절(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악상은 유사하나 완전히 다른 곡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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