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번역, 편곡 등 변형을 가해서 창작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편곡물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이고 이를 편곡한 사람이 이 편곡물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작곡자와 편곡자간 수익 배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작곡자와 편곡자의 저작권료 배분 비율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편곡 등을 할 경우 원저작권자, 작곡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받지 않은 편곡은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표절(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악상은 유사하나 완전히 다른 곡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편곡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저작권 침해 관련 형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