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곡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편곡과 표절의 차이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원곡을 편곡해서 부르거나 하던데 그런것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돌아가는 건가요? 수익금을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또한 편곡과 표절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창작물로 인정받아야 되며, 타인의 원 저작물에 대해서 각색, 변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변경 허락이 있어야 하며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편곡의 경우 원저작권자의 편곡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원 저작권자와 편곡한 곡의 저작권 수익 관련 협의를 거칩니다.
표절의 경우 복제가 되는 바, 무단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번역, 편곡 등 변형을 가해서 창작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편곡물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이고 이를 편곡한 사람이 이 편곡물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작곡자와 편곡자간 수익 배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작곡자와 편곡자의 저작권료 배분 비율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편곡 등을 할 경우 원저작권자, 작곡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받지 않은 편곡은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표절(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악상은 유사하나 완전히 다른 곡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편곡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저작권 침해 관련 형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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